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45,205원과 그 중 7,045,205원에 대하여 2012. 7. 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오다가, 2011. 4. 11.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10,000,000원은 2012. 5. 30.까지, 10,000,000원은 2013. 5. 30.까지, 10,000,000원은 2014. 5. 30.까지 각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1. 4. 11.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와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을 10,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기를 각 2012. 5. 30., 2013. 5. 30., 2014. 5. 30.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7. 2. 3,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2013. 10.경부터 원고와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의 연금 적금 불입금으로 월 30만 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불입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해지수령하게 하여 위 각 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 2.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