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9.부터, 10,000,000원에...
이유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013. 1. 15.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0%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2. 9.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3. 1.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2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공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공탁금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카단196호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해제시키기 위한 해방공탁금에 불과하므로, 위 공탁 사실만으로는 가압류의 청구채권인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3. 11. 27.경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3,107주를 배정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3. 11. 28. 피고에게 위 주식의 대금으로 20,000,000원을 위 대여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