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4.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14.까지,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8. 8.부터 2015. 5. 18.까지 35회에 걸쳐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의 남동생인 C와 피고의 딸인 D 명의의 통장에서 원고에게 수시로 소액이 송금된 것을 모두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744,472원, 366,931원과 같이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시기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송금을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의 송금 내역에 ‘A(신한카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둘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송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여금을 초과 변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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