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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2고합55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4.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바,

1.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손가락 길이의 칼을 미리 준비한 다음,

가. 서산시에 있는 C 302호에 투숙하여 다방에 커피를 주문하고, 2002. 12. 6. 22:00경 배달을 온 피해자 D(여, 당시 24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얼굴을 보면 찌를테니 고개를 들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이불로 덮은 다음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다 스스로 중지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원을 꺼내 가 이를 강취하고,

나. 서산시에 있는 E 203호에 투숙하여 다방에 유자차를 주문하고, 2002. 12. 13. 00:30경 배달을 온 피해자 F(여, 당시 20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유자차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 반항하면 칼로 그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잡고 있어 강취하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2. 2004. 5. 5. 01:15경 홍성군 G 505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H(여, 당시 23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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