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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0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1:3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이 일하는 다방에 커피 배달을 주문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00 경 E 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커피 배달을 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약 3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셔 주는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개봉하지 않은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 너 오늘 내가 죽일 거야, 내 돈 내놔 라. ”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교부한 현금 3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옷을 벗고, 다리를 벌려 라, 얼굴을 그어줄까, 배를 쑤셔 줄까, 보지를 쑤셔 줄까.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휴대전화 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통화 내역, 전화 녹취 진술 요약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의사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깨진 소주병 1개( 증 제 1호), 휴대폰 충전기 줄 1개(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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