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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09.30 2010노171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여관의 305호실에 잠시 머무르며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다방에 차를 주문하고 그 배달을 나온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는 사이에 피고인에게 도박을 주선한 사람이 다른 도박 선수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왔고 위 도박 주선자가 피고인을 불러내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도박 선수 한 사람을 위 여관방에 남겨둔 채 여관을 나오게 되었고 이후 도박 주선자를 따라 도박을 하러 떠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목을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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