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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나668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24. 피고와 안성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공사금액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차 2016. 8. 28. 80,000,000원, 2차 2016. 9. 28. 120,000,000원, 3차 2016. 10. 28. 협의하여 지급), 공사기간 2016. 8. 28.부터 2016. 11. 28.까지, 지체상금율 일 1/1,000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8. 30.부터 2016. 12. 12.까지 액면금액 100,000,000원의 당좌수표(지급지 중소기업은행 송파지점, 수표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포함하여 합계 2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8.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들은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2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기성고율은 40%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은 220,000,000원(= 550,000,000원 × 40%)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일인 2016. 11. 28.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7. 1. 16.까지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26,950,000원(= 550,000,000원 × 49일 × 지체상금율 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220,000,000원에서 지체상금 26,95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93,050,000원인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미 2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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