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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영천시 최무선로 285-1 중앙사거리 앞 교차로를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영천등기소 방면에서 서문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버스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신호현시표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자,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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