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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8 2019고단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09:55경 업무상 B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를 동산오거리 쪽에서 D공장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8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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