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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2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6km 가량 D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확정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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