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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2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주식회사 C(이하 ‘C’)의 자동차 22대에 대하여 자동차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발령받은 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2249호), C를 상대로 물품대금담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3.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8962호). C는 항소하였으나, 2014. 11. 6. 항소취하간주로 종국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4나18763호), 이 사건 판결은 2014.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채권자 F은 위와 같이 가압류된 자동차들 중 9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2014. 6. 17.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62,857,289원을 배당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가압류된 자동차들 중 나머지 12대(별지 기재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그 인도집행도 신청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본35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은 2015. 1. 21. ‘C가 2014. 7.경 폐업하면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C의 실사주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처로서 2012. 9. 24.부터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마. 이 사건 자동차의 2014년경 가액은 별지 표 중 2014년 가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1,273,826원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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