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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1노403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사건의 경과 원심(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D노동조합(이하 ‘D’이라 한다) 수석부위원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① 2008. 7. 2.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방해, ②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③ S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쌍방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각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환송판결은, 이 사건 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의 파업 규모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환송 전 당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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