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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9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0:5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우수영교차로 진도 방면 100m 지점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1%)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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