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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9 2012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4. 01:00경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동문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4. 01: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를 영남루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반대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2,322,1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2고정2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7. 10:00경 밀양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 하송정1길 22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iti-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7. 10:00경 번호판 없는 citi-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하송정1길 22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곳을 운전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제일오토바이방면에서 신선탕 방면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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