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9 2012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4. 01:00경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동문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2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7. 10:00경 밀양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 하송정1길 22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citi-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7. 10:00경 번호판 없는 citi-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하송정1길 22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곳을 운전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제일오토바이방면에서 신선탕 방면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