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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5 2013고정9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초순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타고 다니던 대림 시티 오토바이(100cc)를 폐차시키면서 떼어 놓고 보관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D)을 새로 구입한 대림 시티 오토바이(100cc)에 붙여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초동면 검암리 성북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차월마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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