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5 2013고정9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초순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타고 다니던 대림 시티 오토바이(100cc)를 폐차시키면서 떼어 놓고 보관 중이던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D)을 새로 구입한 대림 시티 오토바이(100cc)에 붙여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초동면 검암리 성북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차월마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