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31』 피고인은 2015.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9:15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자로에 있는 천연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효성마이다
스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63』 피고인은 2015.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22:15경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이동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타이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효성마이다
스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누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