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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F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1] 피고인은 2018. 12. 14. 09: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 내역서

1. 적발 당시 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중인 전과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일체 [2019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20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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