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F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1] 피고인은 2018. 12. 14. 09: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 내역서
1. 적발 당시 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중인 전과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일체 [2019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