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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2. 03:12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강정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분기점 인근에서, 하행선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술을 마신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1분간 3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면서 “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2:55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강정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도로교통법(무면허) 피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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