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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05경 하남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이 고작 7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2%로서 아주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 등이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200m 가량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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