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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3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8:32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 터미널 9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왼쪽 뒤에 서서 이유 없이 오른 쪽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쳐 아무런 반응이 없는 피해자를 재차 밀치자 피해자가 돌아보면서 “ 왜 미느냐

”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가! 미친년 아, 빨리 가! 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밀치고 팔을 휘둘러 그녀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그녀의 팔을 꼬집고 목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8. 08:32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 터미널 9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왼쪽 뒤에 서서 이유 없이 오른 쪽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쳐 아무런 반응이 없는 피해자를 재차 밀치자 피해자가 돌아보면서 “ 왜 미느냐

” 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가! 미친년 아, 빨리 가! 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밀치고 팔을 휘둘러 그녀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그녀의 팔을 꼬집고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어깨, 상완 부, 손가락의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고 그날 통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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