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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19:40 경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밖에 있던 피해자 D(57 세, 여) 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이 출입문 문틈에 끼게 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서울시 노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층 회장 실에서 피해자 D(57 세, 여)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 부,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 회의 실 CCTV 영상 관련)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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