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행동은 서울교통공사가 피고인의 유실물을 유실물 취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여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M는 사건 이후 가슴이 조금 아프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믿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 : 징역 1년 6월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27.경 지하철 C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고 2019. 1. 29.경 C역으로 이를 찾으러 왔는데, 이미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이 이를 폐기처분한 상태여서 이를 찾지 못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분실한 가방을 폐기처분하였다는 이유로 C역에서 1인 시위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서울교통공사 측이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내부 유실물 처리규정에 따른 수배, 분실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