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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초경 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분실한 현금 등 각종 유실물이 전국 각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 정보가 경찰청 유실물통합 포털사이트 ‘LOST112’ (www .LOST112 .go .kr )에 등재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 경 대전시 이하 불상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LOST112’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 등이 습득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검색하던 중 대전역 지구대에 시가 미 상의 아르 마니 가방이 유실물로 접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아르 마니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21:00 경 대전역 지구대에 방문하여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아르 마니 가방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현금 112,800원, 농협 OTP 카드, 에메랄드 색 삼성 외장 하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의 아르 마니 가방 1개를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3.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LOST112’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 등이 습득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검색하던 중 천안 서북 경찰서에 현금 155만 원이 유실물로 접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현금 155만 원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2. 27. 13:10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F 사무실에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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