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11:20경부터 11:5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김해지점 내에서 앞서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던 은행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상담 중 혀를 내미는 것을 보고 자신을 희롱했다고 착각하여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니 같은 게 무슨 은행직원이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소파 옆에 비치되어 있던 잡지책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은행 내 CCTV 열람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D이 피고인을 성희롱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