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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8:31경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곡역 방향에서 남양주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입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베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공소장에는 형법 제26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

구 도로교통법 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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