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마이크로필터 진천공장 앞 도로를 D 진천공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