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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마이크로필터 진천공장 앞 도로를 D 진천공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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