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초순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19:00 경 밀양시 B 원룸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7. 3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7. 30. 22: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 만 원 = 1회 투입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