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20:5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2층 탈의실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Q(51세)로부터 “찜질방은 여자 손님들도 있으므로 바지를 벗으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R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Q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남탕 탈의실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