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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나67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서울 강남구 D, 4층, 15층에 있는 E의원(변경전 상호 : F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 B으로부터 가슴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진료를 받고 2015. 4. 7. 가슴아래를 절개하여 실리콘으로 된 보형물(Allergan 225g)을 대흉근 아래에 삽입하는 가슴확대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오른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C는 수술 후 발생한 박리공간으로 인한 통증으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피고 B의 진료를 받으면서 오른쪽 가슴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피고 B은 2015. 4. 14. 원고의 지속된 오른쪽 가슴 통증 호소에 신경이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다며 재수술 시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2015. 4. 20. 수술부위를 다시 절개한 다음 다시 봉합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직후 잠시 통증이 감소되었다가 다시 통증과 가려움증이 발생하자 2015. 9. 11. 이 사건 병원에 연락하여 오른쪽 가슴이 왼쪽보다 크기가 커지고 촉감이 떨어지며 만지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 B의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원고의 오른쪽 가슴에 붓기가 있고 딱딱하다며 원고로 하여금 즉시 G영상의학과에서 CT촬영을 하도록 한 후 재진료하기로 하였고 G영상의학과에 CT촬영을 의뢰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12. 23. 피고 B이 의뢰한 병원이 아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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