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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2가단50896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17.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목 통증, 양측 상지 위약감, 팔 저림, 몸통 조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경추 2번부터 6번까지 심한 후종인대골화증, 경추척수증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19.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경추 3번 후궁절제술, 경추 4번부터 6번까지 후궁성형술(후방 접근법에 의한 경추부 감압술)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우측 상하지 근력약화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2010. 12. 20.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우측 상하지 근력약화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다. 상하지의 근력 약화와 감각 이상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 시 경추 척수의 직접적인 손상,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압박, 감압된 척수의 부종, 척수로 가는 혈관의 순환장해로 인한 척수경색 등이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술 중 신경손상이 있을 경우 스테로이드 처치 등의 추가적인 처방을 한다.

후방접근법으로 수술한 경우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감염, 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직접적인 신경 손상, 경추 5번 신경 마비(수술 후 척수가 후방이동하는데 이때 동반될 수 있음), 척수 부종, 척수 혈관 손상 등이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시술 상의 과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부주의한 시술을 하여 원고의 경추 척수를 압박하는 등 직접적인 경추신경의 손상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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