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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6가단526729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1,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이부 성형술, 하악각 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2015. 4. 2. 원고에게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 E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적외선 체열 영상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를 포함한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삼차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양측 입술 및 턱 모두 정상 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소견을 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 1) 수술상 과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턱 부위 감각 이상이 적어도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나타났고(경과관찰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각회복이 느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 원고의 수술부위와 손상된 신경 부위가 일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감각이상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여 이를 손상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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