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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473』 피고인은 2017. 3. 30. 07:55 경 화성 시 팔탄면 녹 막 말길 133-15 앞 노상에서 화성 시 남양 읍 남양시장로 1 경기 남부 수협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5514』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3.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화초 2개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B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6479』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19:27 경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7길 64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오동 86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CCTV 캡처사진 『2017 고단 6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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