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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0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남, 38세) 소유 D 1톤 차량 내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자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내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 회사동료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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