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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2고단980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항소[각공2004.2.10.(6),262]
판시사항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미군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24조, 도로교통법 제40조

피고인

A

검사

박재현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무면허 운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3.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길을 용현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 면허증 등을 운전 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메리카 합중국 텍사스주의 공공 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를 2009. 1. 18.을 유효 기간으로 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 미군 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는 위 공소 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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