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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노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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