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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11 2012노8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990. 5. 10. 광주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종원인 H으로부터 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유익비를 계속 투자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장기간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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