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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8노4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평탄화작업을 할 당시 피해자 소유의 더덕, 오미자, 복분자는 없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더덕 등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평탄화작업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피해자 소유의 더덕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포크레인으로 평탄화작업을 하면서 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재물손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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