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3 2016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4. 06:25 경 충북 음성군 C 주거지에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카 렌스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22.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