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20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11:35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 궁 길 1 ‘ 동성 카 센타 ’에서부터 같은 면 상우리에 있는 감 곡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 요금 소에서 단속되었는데 당시 단속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