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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2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1. 5.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2015 고단 503]

1. 피고인은 2015. 10. 22. 22:55 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건국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0]

2. 피고인은 2016. 1. 24. 23:43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석리에 있는 ‘ 낙지이야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 리에 있는 ‘ 명운 네스트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에 대한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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