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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19나56746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2017. 5. 11. 오후 10시 15분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12-4 도로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C중학교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위 도로는 위 자전거 겸용도로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다.

피고는 목줄을 한 개를 데리고 위 도로 중 위 자전거 겸용도로 쪽에 서 있었다.

원고가 피고와 개를 지나치려는 순간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원고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손상 및 우 견관절 부분 강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영상, 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인도’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와 개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원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조등을 켜거나 자전거 벨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하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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