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3. 3. 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경미한 찰과상 정도를 입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어깨에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의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0. 16. 경 F를 통하여 위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2013. 11. 11.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후 유 장해진단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2. 보험금 1,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부터 2014. 1. 2.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5 내지 9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6,9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피고인의 견관절 수술을 담당했던
J 병원 의사 K은 원심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 피고인이 내원 당시 우측 견관절의 동통 및 심한 운동장애를 호소하였고, 진료 결과 우 견관절 회전 근 부분 파열 및 우 액와 부 근육 섬유화 변성으로 진단하였다.
그중 우 견관절 회전 근 부분 파열은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진 상해와 관련이 있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