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71,616원과 그 중 34,06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16. 08:30경 서울 금천구 D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우시장 방향으로 선정자 소유의 E 뉴그랜저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해서 가던 중 중앙선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택가 골목길로 좌회전하였다.
이에 맞은편인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원 앞 내리막길을 우시장 방면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원고가 위 자전거 전면부로 이 사건 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충돌하면서 원고가 지면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6,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5,478,550원, 요양급여 30,729,450원, 장해급여 56,414,910원 등 합계 152,622,9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해 감정의 H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견관절 강직의 영구 후유장해를 입어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감정의 I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우울증의 한시(사고일로부터 2016. 3. 12경까지) 후유장해를 입어 위 기간 동안 31%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각 감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의 치료를 위해 ㉠ 2013. 2. 20.부터 2013. 11. 15.까지 2,859,270원, ㉡ 2014. 3. 13.부터 2014. 9. 4.까지 2,734,140원, ㉢ 2015. 1. 29.부터 2015. 5. 20.까지 3,120,640원, ㉣ 2016. 1. 19. 1,921,080원을 정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