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306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J 사이에 2011. 9. 8.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구분 제1보증 제2보증 제3보증 제4보증 신용보증약정일 2007. 5. 7. 2007. 10. 31. 2008. 11. 7. 2010. 4. 28. 신용보증금액 4억 2500만 원 4억 2500만 원 4억 5000만 원 2억 85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08. 5. 7. (기한 연장 2012. 5. 4.) 2008. 10. 30. (기한 연장 2012. 5. 25.) 2009. 11. 6. (기한 연장 2011. 11. 4.) 2011. 4. 27. (기한 연장 2012. 4. 27.) 연대보증인 J, K J, K J, K J, K 대출일 2007. 5. 7. 2007. 10. 31. 2008. 11. 7. 2010. 4. 30. 대출기관 국민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대출금액 5억 원 5억 원 5 억원 3억 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J과 K은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경남은행에 제출하여 이들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는 2011. 8. 15. 제4보증, 같은 해 11. 1. 제1, 2보증, 같은 달 22. 제3보증에 관하여 각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

)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1. 11. 10. 경남은행에 제4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289,029,041원, 같은 달 22. 국민은행에 제1, 2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합계 830,814,860원, 같은 달 29. 중소기업은행에 제3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 455,133,082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2. 6. 소외 회사, J 및 K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358호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다음날 '소외 회사, J 및 K은 연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