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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경과 D은 2011. 9. 2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동구 E 대 8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72,76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다 그 설립이 늦어지자, 2014. 1. 24. D으로부터 원고 A,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씩을, 원고 C가 3/5 지분을 매매대금 1,372,2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4. D,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D의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적 정산으로 감액된 최종 매매대금 1,367,681,590원 중 원고들과 D이 2014. 1. 27.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선납할인금을 포함하여 합계 1,328,341,570원이었다.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14. 2. 4. 원고 A, C를 공동대표이사, 원고 B를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자, 원고들은 2014. 2. 1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1,367,681,59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4. 소외 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취득세 등의 부과 소외 회사는 2014. 4. 28.경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58,768,340원, 지방교육세 5,876,830원, 농어촌특별세 2,938,410원 합계 67,583,5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들이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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