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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구합1053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감액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명동(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9. 12. 1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파주시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F5-1-1-1) 상업용지 2,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3,288,6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매매대금) 분양대금 13,288,600,000원 소외 회사가 계약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한 원금 12,357,957,980원 계약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납 잔금 930,642,020원 소외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대금 중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잔금은 원고가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며 중도금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원금 구십억 원(9,000,0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며 권리의무승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4조(경개계약) 소외 회사는 계약일 현재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원금 구십억 원(9,000,000,000원)에 대해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무승계일에 채무자를 변경하도록 한다.

나. 소외 회사가 원금 12,357,957,980원, 연체이자 644,276,860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고 한다)을 납부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2. 12. 31. 소외 회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930,642,020원을 납부하고, 2013. 1. 2. '원금 13,288,600,000원, 연체이자 644,276,860원 합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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