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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14658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2010.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의 파주시 D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433,400,000원을 2010. 3. 30.부터 2015. 3. 30.까지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25. B,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6.까지 매매대금 433,400,000원 중 425,722,48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24.부터 2015. 6.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연부취득을 원인으로 합계 425,722,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19,691,770원(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8. 3. 26.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78,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1. E,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E이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19,691,7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6. 21.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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