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울산 중구 B, C 일원 D개발사업부지 내의 울산 중구 E 주유소 부지 1,028㎡(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117,68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211,76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2012. 8. 29.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하고 위 공사와 협의 후 원고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부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매매대금에 50,0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7.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유소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나.다.항의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211,768,000원 및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6.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매잔대금 중 1,429,512,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주유소부지 매매계약을 알게 된 후 울산 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 등을 하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근 아파트로부터의 이격거리 확보 등을 위하여 원래 정사각형이던 이 사건 주유소부지를 직사각형으로 설계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