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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나248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4쪽 제14행부터 제5쪽 제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2. 8.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식 500주를 대금 5,000,000원에 양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2007. 2. 1.부터 2014. 1. 31.까지의 배당금인 4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 500주에 대한 배당금 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6. 12. 8.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2006년경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피고의 주식 500주를 매매대금 5,000,000원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4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 스스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가 누가 기재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의 인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2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6년경 피고의 주식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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