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서산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한 동생인 B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수를 하게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8. 4. 25.경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남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허위 자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5.경 충남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경찰...